법적 서류나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서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주민센터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도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정부 24(민원)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은행 대출용 등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또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 1통당 1,100원을 예약 시 납부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외에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대리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 무인발급기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 발급 외에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은 인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 등록 자체는 무인이나 온라인(인터넷)에서 불가하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시 비용은 1통당 1,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서 지역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