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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 계산기 수급기간 신청 금액 총정리!

by 눌북이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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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과 수급기간 및 금액 그리고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일 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본인에게 맞는 계산기를 선택해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실업급여액 모의계산(노무제공자)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과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당 홈페이지를 남겨두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2️⃣ (실업) 구직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가능)

3️⃣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구직활동을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2. 관할 고용센터 찾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해당하는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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