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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과 수급기간 및 금액 그리고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일 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본인에게 맞는 계산기를 선택해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과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당 홈페이지를 남겨두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2️⃣ (실업) 구직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가능)
3️⃣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구직활동을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해당하는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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