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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최대330만원

by 눌북이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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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한으로 넘어가게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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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계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계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약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지급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상반기 분으로 예산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분을 2025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09.01~09.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03.01~03.17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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